노무상담
근로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합의 부결은 해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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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33**9
2022-02-24 03: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까페에서 일하고 있고 매장 음료의 재료를 수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같은 매장이 다른 곳에 두개가 더 생기면서
다른 두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바쁜 저희 매장에서
총 세 매장의 재료를 만들면서 근무는 근무대로(9to21) 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3월 근로계약서 재작성시에 (매장 직원 모두 정직원) 세 매장의 재료를 만들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통보를 어제 대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재료제조 등의 내용은 없으며 매장운영 및 관리사항만 기재 되어 있고 연차 관련 사항도 누락 되어 있음)
이같은 상황 시
1. 다른 매장의 재료 재조를 원하지 않아서 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게 되면 해고가 되는건가요?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해고가 되는거면 실업급여가 나오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근로 불이익 변경인 것 같은데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짧은 기간에 같은 매장이 다른 곳에 두개가 더 생기면서
다른 두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바쁜 저희 매장에서
총 세 매장의 재료를 만들면서 근무는 근무대로(9to21) 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3월 근로계약서 재작성시에 (매장 직원 모두 정직원) 세 매장의 재료를 만들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통보를 어제 대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재료제조 등의 내용은 없으며 매장운영 및 관리사항만 기재 되어 있고 연차 관련 사항도 누락 되어 있음)
이같은 상황 시
1. 다른 매장의 재료 재조를 원하지 않아서 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게 되면 해고가 되는건가요?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해고가 되는거면 실업급여가 나오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근로 불이익 변경인 것 같은데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4 14:52
업무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직무 변경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부득이 업무상 필요성이 커 회사 일방의 의사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그 정당성 여부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통해 확인받아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담당직무 변경이 싫어서 본인이 그만둔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부득이 업무상 필요성이 커 회사 일방의 의사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그 정당성 여부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통해 확인받아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담당직무 변경이 싫어서 본인이 그만둔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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