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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71**6
2022-02-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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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12.07 부터 미술학원에서 주2회6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2022.02.15 갑작스런 2/28영업종료라고 28일까지 나와달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적어도 30일전에 해고관련 사안을 말씀해주셔야하는데 15일에 말씀하셔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1.12.07부터 일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3개월이 차지않아서 혹시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4 14:44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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