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가산수당과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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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37**1
2022-02-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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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휴일 (유급휴일) 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답변이 헷갈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평일야간근무입니다

예를들어 3월 1일 공휴일에 야간근무를 할 경우 기존 시급의 몇배가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4 14:30
3월 1일은 삼일절 공휴일이라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의 유급분이 지급되며,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가산된 임금을 받게 되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50%가 추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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