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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27**6
2022-02-23 22: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시간근무 야근 없는 날)
5일 근무중에서 2~4번는 야근으로 9시까지 하고 한달에 한번에서 휴일 있으면 특근 시키고 특근비용은 따로 하루7만원 챙겨주는데 원래는 연봉제는 특근비하고 야근비 다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맞나요?
5일 근무중에서 2~4번는 야근으로 9시까지 하고 한달에 한번에서 휴일 있으면 특근 시키고 특근비용은 따로 하루7만원 챙겨주는데 원래는 연봉제는 특근비하고 야근비 다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4 14:47
급여는 정확한 근무기록을 가지고 산출해보아야 하며, 본인의 급여 구성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론 그 정도가 적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론 그 정도가 적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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