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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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709**4
2022-02-23 17: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부매니저 라는 직급으로 재직기간동안 근무를 하였구요, 직급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무시간대 15:30-23:00 (화~토) 마감근무/30분의 휴게시간
21년 12월, 코로나격상으로 인해 마감 근무시간이 단축되어서 그로인해 사장님으로부터 사전공지없이 급여가
추가급없이, 일부 삭감이 되었구요 (아 또 그렇지만 4대보험은 180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떼고 주셨더라구요)
또 휴무일에 추가근무한것도 따로 받지 못하였구요 //그부분은 따로 전화를 드려서 2번 여쭤봤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렇다는 점과 다시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 하셨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12월달은 23시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 추가로 포함되서 받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2주정도 연장근무한 돈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22년 1월에도 휴무일에 추가로 출근한거에 대해선 따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월 급여를 퇴직후 받아서 따로 명세서도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부매니저 라는 직급으로 재직기간동안 근무를 하였구요, 직급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무시간대 15:30-23:00 (화~토) 마감근무/30분의 휴게시간
21년 12월, 코로나격상으로 인해 마감 근무시간이 단축되어서 그로인해 사장님으로부터 사전공지없이 급여가
추가급없이, 일부 삭감이 되었구요 (아 또 그렇지만 4대보험은 180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떼고 주셨더라구요)
또 휴무일에 추가근무한것도 따로 받지 못하였구요 //그부분은 따로 전화를 드려서 2번 여쭤봤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렇다는 점과 다시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 하셨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12월달은 23시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 추가로 포함되서 받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2주정도 연장근무한 돈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22년 1월에도 휴무일에 추가로 출근한거에 대해선 따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월 급여를 퇴직후 받아서 따로 명세서도 주지 않으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7:28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저하는 임금체불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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