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으로 문의드립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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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46**9
2022-02-23 16:33
1
10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요일,월요일 주2일 근무중이며
하루 휴게시간 제외 8시간 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가 바껴서 주휴수당을 받기 힘들거란 얘기를 들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7:26
1주 15시간 넘는 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만담보이
    2022-0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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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급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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