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170**2
2022-02-23 16: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초보라 주휴수당의 개념은 알겠는데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겠어요..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법이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7:2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8 /40 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