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기 이상한거 맞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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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j**9
2022-02-23 13: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지 한달됬구요~~직원이에요~~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하고있어요~~주 48시간!!
휴식시간은 없구요
월급제라고 해서 200에서 세금떼면 180정도..?
제가 월급 제대로 받고 있나요???계산해보니까
주휴수당 없는거 맞죠??
여기는 연차 없구여 월차 없구여
그리고 빨간날(공휴일)에 근무해도 1.5배 줘야하는데. 못준다고 하고 원래부터 안쥤다고하고..
매일매일 일하는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데 두명 빼고는 알바 라고 하시고
여기는 가족들이 운영 한다고하고 연차.월차 물어보면
항상 원래 부터 없었다고 하더라구여
여기서 지금 법 위반 한게 무엇무엇이 있나요??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하고있어요~~주 48시간!!
휴식시간은 없구요
월급제라고 해서 200에서 세금떼면 180정도..?
제가 월급 제대로 받고 있나요???계산해보니까
주휴수당 없는거 맞죠??
여기는 연차 없구여 월차 없구여
그리고 빨간날(공휴일)에 근무해도 1.5배 줘야하는데. 못준다고 하고 원래부터 안쥤다고하고..
매일매일 일하는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데 두명 빼고는 알바 라고 하시고
여기는 가족들이 운영 한다고하고 연차.월차 물어보면
항상 원래 부터 없었다고 하더라구여
여기서 지금 법 위반 한게 무엇무엇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5:14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월급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은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의 부분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월급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은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의 부분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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