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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y4**6
2022-02-23 08:5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날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왜 안하는지 얘기하였고 이후 2~3차례 얘기했지만 2주째 미작성중입니다.
기존 근무자들도 아직 작성을 안한상태이며 급여도 지급날짜에 지급이 안되고 3~4일 뒤에 받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더이상 불안해서 근무를 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수습기간중 2주 근무하였는데 당일 퇴사는 어려운가요?
기존 근무자들도 아직 작성을 안한상태이며 급여도 지급날짜에 지급이 안되고 3~4일 뒤에 받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더이상 불안해서 근무를 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수습기간중 2주 근무하였는데 당일 퇴사는 어려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5:12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상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한 뒤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전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상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한 뒤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전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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