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근무시 공휴일이 겹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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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37**1
2022-02-23 01: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야간 알바에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22시에서 02시 평일 알바입니다. 공고에는 최저시급이 적혀있었습니다. 22시 이후로는 1.5배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공휴일이 겹칠 경우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이나 공휴일 수당같은경우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하나요?
22시에서 02시 평일 알바입니다. 공고에는 최저시급이 적혀있었습니다. 22시 이후로는 1.5배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공휴일이 겹칠 경우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이나 공휴일 수당같은경우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5:06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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