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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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47**1
2022-02-22 23: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모집할때 시급 1만원이라 써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지금은 시급 9160원 주고 3개월 지나면 1만원 준다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4:48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를 경우 직업안정법 상 허위 및 거짓 광고로 진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아드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받아드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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