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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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47**1
2022-02-22 23: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금토일 3일 일 하는데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 일 하는 것도 휴일 근무에 포함되나요?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4:53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유급휴일은 개별적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회사에서 근로자님과 근로계약시 정한 유급휴일 (주휴일) 이 아니라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는 없겠습니다.
다만 위 유급휴일은 개별적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회사에서 근로자님과 근로계약시 정한 유급휴일 (주휴일) 이 아니라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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