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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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64**2
2022-02-22 21: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3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형태로 고용되어 일주일 정도 다니다가 관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바비를 정산받는데 따로 문제가 생길까요? (참고로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며 금요일날 출근하여 다다음주 월요일까지 출근한 뒤 관둔 상태입니다.) 만약 정산된다면 세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4:4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후, 시급, 근로시간 의 계산 등을 하는데 있어 입증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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