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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홍낑깡꿍
2022-02-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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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면접합격 후 전화상으로 수습1개월있고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8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취업이 급했기에 수긍하였고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회사의 경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은 일용직으로 등록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출근 후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력서의 기본정보를 이용해서 일용직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 출근 18시 30분 퇴근입니다.
월급 200만원 명절상여금 100씩 해서 연봉이 27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수습기간 1달동안 200만원의 80% 월급과 근무시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일용직등록이 정상적인건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입사 시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와 환경에 그만 둘 생각입니다.
수습은 마치고 그만 두려고 생각했는데 급여를 생각해보니 기본 시급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빨리 그만두는게 좋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가 없나요?
2. 수습기간 어떠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기본정보 요청도 없이 일용직등록이 정상적인 수습기간 절차이며 가능한가요?
3. 위의 내용을 토대로 수습기간 월급의 80%가 문제는 없나요? 최저임금에 적합한가요?
(월급 200 / 명절상여금 100씩 총 2700으로 들었음)
4.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5.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 고지를 해야 할까요?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6. 현 상황으로 보아 2월 7일 입사 그리고 한달 뒤면 3월 4일까지가 수습의 한달기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4:39
1.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사시 정규직 등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으로 등록 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가입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급액의 90% (10% 감액) 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 감액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5. 6. 퇴사 등은 결정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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