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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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8
2022-02-22 16: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 2월 19일부터 주말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견업체에서 아직 회사와 계약을 못했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60만원에 4대보험 가입 가능한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2일이나 근무를 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파견업체와 작성하는 것이지요?
혹시 회사와 파견업체간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고 될 수도 있을까요?
일하는 중간중간 회사 직원들이 파견업체 흉을 엄청 보더라구요.
그런데 파견업체에서 아직 회사와 계약을 못했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60만원에 4대보험 가입 가능한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2일이나 근무를 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파견업체와 작성하는 것이지요?
혹시 회사와 파견업체간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고 될 수도 있을까요?
일하는 중간중간 회사 직원들이 파견업체 흉을 엄청 보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6:53
파견업체와 계약하는것이 맞구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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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당해고 신고해두 고용센터에서 처리잘안해줘요~ 취하하라고만 하고 증거가있음에두 신고.잘안받아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