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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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58**8
2022-0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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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하루 일당8시간 기준해서 8만원받고 있어요. 당분간 계속 할 계획인데 일급8만원은 올해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7:30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금액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사 포함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 10992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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