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알바시간 등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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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02**7
2022-02-22 16: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집근처 개인 음식점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월~금 하루 3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에 하루는 다른알바분이 일을 많이 못해서 제가하는 시간에 대신 해야한다, 눈이와서 다음날 쉬어야한다(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날 영업 하셨어요ㅠㅠ)등 말씀하시며 하루씩 빼셔서 한 달째 월~금하루도 안빠지고 일한 날이 없네요.... 주급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되니 주휴수당도 못받는건 당연하구요.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계속 미루셔서 직성 못했습니다. 또한 면접때 말씀하시기로는 주휴수당대신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그냥1~2만원씩 얹어 주신다는데 이게 정확한건가요?
첫 알바라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게 걸린건가 하는 나쁜 생각도 드네요ㅠㅠ
알바고수님들 괜찮으시다면 알려주세요 ㅠㅠ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에 하루는 다른알바분이 일을 많이 못해서 제가하는 시간에 대신 해야한다, 눈이와서 다음날 쉬어야한다(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날 영업 하셨어요ㅠㅠ)등 말씀하시며 하루씩 빼셔서 한 달째 월~금하루도 안빠지고 일한 날이 없네요.... 주급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되니 주휴수당도 못받는건 당연하구요.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계속 미루셔서 직성 못했습니다. 또한 면접때 말씀하시기로는 주휴수당대신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그냥1~2만원씩 얹어 주신다는데 이게 정확한건가요?
첫 알바라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게 걸린건가 하는 나쁜 생각도 드네요ㅠㅠ
알바고수님들 괜찮으시다면 알려주세요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6:4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간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어 입증하는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5인미만이므로 연장근로를 하였을때도 연장가산수당(50%가산수당), 회사가 강제로 쉬게할 때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5인미만이므로 연장근로를 하였을때도 연장가산수당(50%가산수당), 회사가 강제로 쉬게할 때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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