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알바시간 등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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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02**7
2022-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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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집근처 개인 음식점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월~금 하루 3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에 하루는 다른알바분이 일을 많이 못해서 제가하는 시간에 대신 해야한다, 눈이와서 다음날 쉬어야한다(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날 영업 하셨어요ㅠㅠ)등 말씀하시며 하루씩 빼셔서 한 달째 월~금하루도 안빠지고 일한 날이 없네요.... 주급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되니 주휴수당도 못받는건 당연하구요.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계속 미루셔서 직성 못했습니다. 또한 면접때 말씀하시기로는 주휴수당대신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그냥1~2만원씩 얹어 주신다는데 이게 정확한건가요?
첫 알바라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게 걸린건가 하는 나쁜 생각도 드네요ㅠㅠ
알바고수님들 괜찮으시다면 알려주세요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6:4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간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어 입증하는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5인미만이므로 연장근로를 하였을때도 연장가산수당(50%가산수당), 회사가 강제로 쉬게할 때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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