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그만뒀는데 월급을 안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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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불고있어
2022-02-22 15: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험관련 TM을 했어요 ,,
서비스업에서만 하다가 처음 해보는일이였어요.
처음에 면접볼때 사람들은 좋아보였지만
사무실이 뭔가 어수선했고 유령회사처럼 이상했어요.
그래도 어려운일이 아니고 일하시는분들도 다 좋아보이셔서 해보고싶어서 들어가긴했는데
4대보험이며 근로계약서 얘기도 먼저 하시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해야되고 설명도 해야되고 욕도 먹어가며 전화 통화를 하니까 슬슬 지치더라구요
그래서 연락드려서 저와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다른일자리를 구해야될것 같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시고 월급은 20일날 주시겠다고 하셨고 20일이 주말이였으니 전날 주는줄 알았지만 회사마다 다르니까 20일 주말에 주실줄 알고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고 어제 제가 연락드리니 오늘(21일)입금한다고 하셨는데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오늘 연락드리니 답장이 없어서 전화드리니 확인해보고 연락 주신다면서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ㅜㅜ? 노동부에가서 신고히면 받을수있나요? 솔직히 안받아도 그만인데 연락도 안주시고 무시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나요
서비스업에서만 하다가 처음 해보는일이였어요.
처음에 면접볼때 사람들은 좋아보였지만
사무실이 뭔가 어수선했고 유령회사처럼 이상했어요.
그래도 어려운일이 아니고 일하시는분들도 다 좋아보이셔서 해보고싶어서 들어가긴했는데
4대보험이며 근로계약서 얘기도 먼저 하시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해야되고 설명도 해야되고 욕도 먹어가며 전화 통화를 하니까 슬슬 지치더라구요
그래서 연락드려서 저와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다른일자리를 구해야될것 같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시고 월급은 20일날 주시겠다고 하셨고 20일이 주말이였으니 전날 주는줄 알았지만 회사마다 다르니까 20일 주말에 주실줄 알고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고 어제 제가 연락드리니 오늘(21일)입금한다고 하셨는데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오늘 연락드리니 답장이 없어서 전화드리니 확인해보고 연락 주신다면서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ㅜㅜ? 노동부에가서 신고히면 받을수있나요? 솔직히 안받아도 그만인데 연락도 안주시고 무시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6:07
임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14일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 제기 하세요
[진정 제기]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진정 제기]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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