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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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90**3
2022-0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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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쓰고 했던 알바를 그만 두고 다시 돌아가서 2020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년 12월부터 근무 다시 할 때에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5일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를 하였고 추가 근무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6:0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근무했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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