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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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71**6
2022-0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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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2021년12월부터 2월까지 월90만원으로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후3월부터 월1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2월15일에 영업종료를 하시겠다고 28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하셨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이후3월부터 100만원으로 일하기로했는데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2월종료되어 아직 3월부터 근무할 예정인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않아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6:18
근무시작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2월 1일부터 근무한것이 맞다면 최종 근무일이 2월 28일로 3개월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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