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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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71**6
2022-0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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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2021년12월부터 2월까지 월90만원으로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후3월부터 월1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2월15일에 영업종료를 하시겠다고 28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하셨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이후3월부터 100만원으로 일하기로했는데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2월종료되어 아직 3월부터 근무할 예정인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않아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6:18
근무시작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2월 1일부터 근무한것이 맞다면 최종 근무일이 2월 28일로 3개월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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