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해진시간보다 일찍출근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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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53**8
2022-02-2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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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에는 평일 10시출근-7시퇴근,,토요일8시출근-2시퇴근입니다. (병원이라서 주중에하루쉬고 일요일에쉽니다.주5일근무)
그런데 직원들이 9시 45분까지 나오랍니다. 토요일도 7시45분까지요..(이것도 처음이라 일이 서투르니 더 일찍 나오라는 압박을...)출근해서 업무시간 개시전에 일시작합니다. 휴게실에서옷갈아입고 헐레벌떡 일자리로가면 먼저 온 선임들은 일하고있습니다. 출근시간전인데두요
월급이지만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시급이고, 이게 선임들이 일해왔던 행태같은데요. 시급인데 왜 이렇게 일을하냐 반문해도...(일의특성상 전 층 직원들이 한꺼번에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혼자만 제시간에 출근하기도엄청눈치보입니다. 한번은 이런부당함때문에 제시간에 일시작했더니 인터폰오고...난리난리ㅜㅜ)
이렇게 일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당함을 회사에 말하고싶은데..이러다잘릴수도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5:01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5.27)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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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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