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근로 월급제직원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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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10**1
2022-02-2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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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등 월급여산출법에대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4일제 월급제 직원으로 주4일 165만원을 계약하다가 2월부터 5일제직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사항으로는 계약서 작성을 안함
아시는바와같이 월급이라함은 5일제 직원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이 주휴포함 209시간이라고 알고있고 올해최저 기준 1,914,440원이 최저임금이라 되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일평균 8시간+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질 경우 통상 임금이지만 휴게시간이 없이 9시간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아이러니한게 타지원의 급여명세서를 보게 되었는데 기본급 180에 식대10 이라고되었고 4대보험적용하여 공제사항이있는데 애당초에 8시간근로 5일 월급제 직원 최저가 191만원인데 기본급 190이 말이안되는 상황에 휴게시간을 안준것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환산해도 적게는 20일분의 183,200 많게는 23일 210,680원이며 이는 제가아는 기본틀에서 1,914,440 + 183,200 또는 210,680일 것
입니다 사장제외 월평균 근로자가 5인이라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당이 조금더붙겠죠? 근데 4대보험을 적용하더라도 명시된 기본급이 180+10 이자체가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기본급이 예로 8시간씩근로하였다면 기본급이 1,814,440에 식대 10하여 1,914,440에 공제하여 170만원 언저리를 받는게 맞겠죠~ 이는 세금 어쩌구하는데 절세를위한 사장의 명목은 근로자가 받아야할 근로소득과 전혀 결부시킬수없는 이유라고생각되는데 과연 제가 계산한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싶네요 여지껏 직장생활을 하다가 최저시급을 계산할만큼 급여를 받아본적이없어 아무래도 이상하다싶어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과 무관하며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휴게를 안주거나 추가수당이없다면 불법이라고하는데 말그대로 소앙공인이라 세금감면등에 이유로 계약서상에만 그리작성하고 휴게시간에대한 급여를 따로 주실줄 알았는데 명세서를 볼줄모르는것도아니고 쌩으로 그리 지급할줄은 상상도못한데다가 최저임금보다 14440원이나 덜주는 기이한현상에 대놓고 불법인걸 보여주는건가싶기도하고 제가 잘못생각한건가? 라는생각도들고...분명 세무사를끼고하는걸로아는데 눈에보이는것도 모를만큼 모를일은 없을것이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내용요약
주5일 월급제 직원 급여 ,일9시간상주 휴게x(9시간풀근무)
5인이상 or 5인미만 달 최저임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4:59
1.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교부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2. 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50%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3. 식대 최저임금 포함범위(2022년 기준) : 식대(10만원) - 1914440원*2% 입니다.(대략 61711원정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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