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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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1
2022-02-22 00: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 130만원이고
주5일 6시간 30분씩 일하는데요
월급중에 3.3%는 세금으로 떼는데
최저 임금에 위반되나요?
주5일 6시간 30분씩 일하는데요
월급중에 3.3%는 세금으로 떼는데
최저 임금에 위반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4:37
실제 근무시간이 맞다면 최저임금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마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마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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