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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737**9
2022-02-22 00: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알바 면접을 보고 나서 날짜를 정해서 이틀동안 5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만 교육이지 서빙, 포스기, 치우기 등등 그냥 알바생들이 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교육을 다 하고 나서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알바를 구했는데 이틀동안 5시간씩 일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4:34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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