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한 가게는 신고해도 주휴수당 벌금 안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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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1**2
2022-02-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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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백화점 지하에 위치한 포장전문 초밥집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이번 달을 끝으로 백화점이랑 초밥집 계약기간이 끝나서 가게가 없어지고 다른 가게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일주일 19시간 정도 일해서 주휴수당을 지급 해달라고 요구해도 어차피 가게 하지도 않는데 배째라 식으로 안 주시는데.. 신고해도 가게가 없어진 상태면 처벌이나 벌금 불가능한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4:33
페업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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