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친구가 일그만둔지 1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몇달 밀린급여를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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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28**8
2022-02-21 23: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노원에서 친구가 알바를 했는데 코로나때문에 급여가 한달씩 밀릴 수 있다는거에도 동의해주고 그렇게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급여를 한달을 미뤘음에도 조금씩 찢어서 주거나 더 미루거나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다른 알바생들도 계속 바뀌고 이 친구는 그래도 한 곳에 오래하는게 좋다며 작년 1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9월치 임금을 일부 못받았으며 그 뒤 10,11,12월달 임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찾아가면 임금을 담당하는 대표는 항상 자리에 없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전 알바생들도 많이 했음에도 이렇다할 제재는 없고 돈을 늦게 받는 경우가 많아 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80만원정도 못받고 있다는데 어떻게하죠?? 근로계약서도 한장만 쓰고 가게에서 가지고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뒤에 새로 썼는데 그때도 근로계약서는 1장만 쓰고 주지않았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4:31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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