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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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32**9
2022-02-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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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달부터 알바 시작하는데요 시급 13000에 16:00~22:00 까지 6시간 일하구요 주 4회 총 17일 일합니다.

제가 계산기로 주휴수당 빼고 계산했을때
13000 x 6 x 17 = 1,326,000 이렇게 나오는데

알바몬에서 계산했을때는
1,355,714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뭐 놓치고 계산한게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맞죠?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4:26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차이인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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