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좀 헷갈려서요 얼마를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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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di**t
2022-02-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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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일 일하는데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계산하는데 헷갈려서요
화6시간 수2시긴 목6시간 금6.5시간 최저시급 받으면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4:24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의 주휴시간이 인정이 되는데요.

주휴시간은 (6+2+6+6.5)/5일로 계산하심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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