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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20: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알바를 하는데 쉬는시간 없이 7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0:00~17:00) - 근로계약서 작성한 시간입니다.
대부분 알바하는 친구들은 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7시간 하는친구가 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번주 16,17일날 1시간씩 연장근무를 했고 21일 2시간 연장근무를 했는데 그럼 연장근무한거 전부 1.5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6일,17일,21일 연장근무한 날을 각각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16일 1시간 연장근무 x1.5배 이런식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사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 모르신다고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매니저님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답답하고 급여를 제대로 받아야 될거 같아 문의했습니다.ㅜㅜ
어떤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면 무조건 시급의 1.5배라고 하는글이 있고 다른곳에서는 1일8시간초과 주40시간 초과가 되야 1.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대부분 알바하는 친구들은 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7시간 하는친구가 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번주 16,17일날 1시간씩 연장근무를 했고 21일 2시간 연장근무를 했는데 그럼 연장근무한거 전부 1.5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6일,17일,21일 연장근무한 날을 각각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16일 1시간 연장근무 x1.5배 이런식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사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 모르신다고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매니저님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답답하고 급여를 제대로 받아야 될거 같아 문의했습니다.ㅜㅜ
어떤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면 무조건 시급의 1.5배라고 하는글이 있고 다른곳에서는 1일8시간초과 주40시간 초과가 되야 1.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4:2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50%로 가산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간을 초과한것이 맞다면 1.5배 가산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질문자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간을 초과한것이 맞다면 1.5배 가산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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