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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합미당
2022-02-21 00: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막창집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쓴 거는 월 210만원 주6일 3시30~12시30 (금토는 3시30~2시) 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거는 저 시간에 맞춰 계산하면 210만원이 넘어가는 거구요 그리고 12월18일부터 코로나 영업제한이 생겼어요 그 후로부터 1월부턴가 말하더라구요 영업제한때는 우린 안한 시간만큼 뺄거라고 만약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3시30부터 2시에 끝나는건데 3시30부터 10시에 끝났다 하면 마이너스 4시간을 하더라구요 ..? 그렇게 마이너스가 쌓이고 월급 210만원에서 나누기 30을 해서 최저시급 안빼고 7000원을 뺀데요 예를 들어 이번달에 안한시간만큼 뺀 시간이 70시간이라 치면 70 x 7000 = 490000을 월급에서 까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제 210 이고 영업제한때에는 안한시간 만큼 뺀다 이런건 안적혀있는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일한시간을 빼도 되는건가요 이런거 때문에 며칠전에 그만뒀어요 자꾸 마이너스 하니까 안한시간 만큼 뺀 시간을 다시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계약서는 210인데 마이너스 되는것도 그렇고 돈을 이상하게 받아서 기분이 좀 그러네요
근로계약서로 쓴 거는 월 210만원 주6일 3시30~12시30 (금토는 3시30~2시) 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거는 저 시간에 맞춰 계산하면 210만원이 넘어가는 거구요 그리고 12월18일부터 코로나 영업제한이 생겼어요 그 후로부터 1월부턴가 말하더라구요 영업제한때는 우린 안한 시간만큼 뺄거라고 만약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3시30부터 2시에 끝나는건데 3시30부터 10시에 끝났다 하면 마이너스 4시간을 하더라구요 ..? 그렇게 마이너스가 쌓이고 월급 210만원에서 나누기 30을 해서 최저시급 안빼고 7000원을 뺀데요 예를 들어 이번달에 안한시간만큼 뺀 시간이 70시간이라 치면 70 x 7000 = 490000을 월급에서 까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제 210 이고 영업제한때에는 안한시간 만큼 뺀다 이런건 안적혀있는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일한시간을 빼도 되는건가요 이런거 때문에 며칠전에 그만뒀어요 자꾸 마이너스 하니까 안한시간 만큼 뺀 시간을 다시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계약서는 210인데 마이너스 되는것도 그렇고 돈을 이상하게 받아서 기분이 좀 그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6:55
영업제한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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