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확진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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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h**7
2022-02-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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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3일부터 25일까지 단기로 콜센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콜센터에서 코로나가 걸린 것으로 추정,
14일날 확진되어 5일간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이후 21일부터 정상출근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사 정규직원중 한분이 확진자이셨고 저는 그분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걸린걸로 추정되는데 이럴경우 유급으로 격리한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7:06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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