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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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63**4
2022-02-21 00: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12:00~9:00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월 세전 230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실근무는 8시간이고 토요일은 따로 휴게시간이 없지만 손님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손님 없는 시간이 곧 쉬는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월~토 주 6일 근무이며 한달에 한 번은 월차개념으로 토요일 하루 쉴수있습니다 . 작년에 세전 220을 받았고 그때는 사장님께서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셨고 작년 8월부터 월급 세전 230받기로 하였습니다. 세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수령액이 200만원 정도인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월급이 10만원 올라도 작년이랑 별다를게 없고 사장님은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월~토 주 6일 근무이며 한달에 한 번은 월차개념으로 토요일 하루 쉴수있습니다 . 작년에 세전 220을 받았고 그때는 사장님께서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셨고 작년 8월부터 월급 세전 230받기로 하였습니다. 세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수령액이 200만원 정도인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월급이 10만원 올라도 작년이랑 별다를게 없고 사장님은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6:44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가 되었으므로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가 되었으므로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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