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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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42**5
2022-02-20 23: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 9,160원/주 5일/8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 시
2022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91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원이 아닌 시급제 알바면 209시간 해당이 안 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각 달에 있는 주에 맞게 주기 때문이라는데
똑같은 시간 일하고 월급을 받는 건데 차이가 많이 나서요
밑 계산 중 1번과 2번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022년 1월 기준]
1) 1월1일~1월31일로 계산했을때
9,160원x48(8시간근무x주5일+주휴 8시간)
=439,680 (주급)
439,680x4 =약 175만원
(1일,30일~31일 해당한 첫주와 마지막주 2주를 제외한 월급/ 2주는 완전한 한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
2)2022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 기준
9,160원x209시간=약 191만원
1번으로 계산했을시 한 달에 5주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달이 1년으로 봤을때 극히 드문데
그럼 209시간을 정한 이유가 없지 않나요?
사대보험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 시
2022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91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원이 아닌 시급제 알바면 209시간 해당이 안 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각 달에 있는 주에 맞게 주기 때문이라는데
똑같은 시간 일하고 월급을 받는 건데 차이가 많이 나서요
밑 계산 중 1번과 2번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022년 1월 기준]
1) 1월1일~1월31일로 계산했을때
9,160원x48(8시간근무x주5일+주휴 8시간)
=439,680 (주급)
439,680x4 =약 175만원
(1일,30일~31일 해당한 첫주와 마지막주 2주를 제외한 월급/ 2주는 완전한 한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
2)2022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 기준
9,160원x209시간=약 191만원
1번으로 계산했을시 한 달에 5주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달이 1년으로 봤을때 극히 드문데
그럼 209시간을 정한 이유가 없지 않나요?
사대보험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6:40
월급제라면 2번으로 계산이되고, 시급제라면 해당 월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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