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주고 인센티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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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51**8
2022-02-20 11: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볼때 주휴수당 안주고 인센티브 준다고 하길래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은가 해서 알겠다고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주 50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을 1분 단위로 주신다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하루 몇시간 근무라고는 안적었어요..
결근한적은 없구요
공고에는 인센티브제라고 나와있지 않고 캡쳐는 해뒀어요
근로계약서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시겠다고 보고싶으면 말하랬고 따로 제가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인센티브 말고 주휴수당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 안줘도 되고 주휴수당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전에 일한 알바생들 중에
주휴수당을 받아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일하던 알바생이 주휴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라구요
제가 주휴 없이 인센티브 받는걸 동의해서
주휴 안주는걸로 신고해도 신고가 안되나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랑 못주겠다고 했을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많은가 해서 알겠다고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주 50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을 1분 단위로 주신다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하루 몇시간 근무라고는 안적었어요..
결근한적은 없구요
공고에는 인센티브제라고 나와있지 않고 캡쳐는 해뒀어요
근로계약서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시겠다고 보고싶으면 말하랬고 따로 제가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인센티브 말고 주휴수당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 안줘도 되고 주휴수당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전에 일한 알바생들 중에
주휴수당을 받아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일하던 알바생이 주휴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라구요
제가 주휴 없이 인센티브 받는걸 동의해서
주휴 안주는걸로 신고해도 신고가 안되나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랑 못주겠다고 했을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6:15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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