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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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ua12
2022-0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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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근무했었습니다
이미 해고당하고 나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하자고 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미작성 신고도 나중에 할 생각이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6:19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작성하셔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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