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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맆
2022-02-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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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 250만원에 수습 240만원으로 17일부터 일을 하루9시간씩 2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그 중하루만 6시간 일을 해서 총 4일 반차를 일을 했습니다.그만두게 된것은 일을하다 졔가 다쳐 사장과 상의 후 일을 쉬게되었어요.17일부터 시작했으니 17이날. 월급날이라 며칠전에돈이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차 상담 요청합니다.총 245.653원이 들어왔어요.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아닌거 같은데 처음으로 일한 곳에서 받은거라 어찌할지 모리겠네요.근로계약서 작성에는 근무날짜 시작날짜만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6:13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과 기본급으로만 240만원인지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계산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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