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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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207**0
2022-02-20 01: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7(목)
2/18(금)
2/19(토)
2/20(일)
2/21(월)
2/22(화)
2/23(수)
위의 기간 동안 하루에 5-7시간씩 단기 알바로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마지막날인 2/23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주휴수당 발생 기준에 따라 수당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빨간날인 일요일에 근무하는데 휴일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2/18(금)
2/19(토)
2/20(일)
2/21(월)
2/22(화)
2/23(수)
위의 기간 동안 하루에 5-7시간씩 단기 알바로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마지막날인 2/23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주휴수당 발생 기준에 따라 수당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빨간날인 일요일에 근무하는데 휴일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50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이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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