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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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24**8
2022-02-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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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2주 단기 알바 (2/7~2/20) 일 까지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8:30~17:30 휴게시간 1시간)

다름이 아니라 "2/13일" 원래 근무를 하는 날인데 회사에서 휴무일로 지정하여 하루 쉬었습니다.
전체 근로일수가 개근일 경우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며 2주 단기 알바임에도 (2/12 ,2/19 2/20)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39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되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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