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117**7
2022-02-20 01:47
0
66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2월19일 오후5시부터 오후22시 타임이었습니다
저는 맘스터치라는 곳에서 1년 6개월정도를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1월쯤 사장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목금토일 일하게 되었습니다(목금 6시부터22시까지) (토일 5시부터22시까지)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일에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포장 담당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을 해주셨습니다 설거지 쓰레기 정리 주문지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강압적이고 강요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당연히 그 친구와 같이 하는게 맞는거고 그 친구가 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했던 부분인데 이 친구가 출근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걸 붙잡으신듯 이야기를 하셨고 저에게 어리고 너가 어른이니 참으라고 이해하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감이 끝나갈 무렵 그 와중에도 설거지는 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도대체 4~5개월동안 너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하냐는 등에 내용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고 사장님께서 저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이게 고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일용직으로 신청하셨지만 실제로는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고민이 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6:05
우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복직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