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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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88**5
2022-02-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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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토일 각각 6시간일 일하여 총12시간을 일합니다
점장님이 사람이 많아 종종 주중에 부르시는데
총 15시간 넘은적이 몇번 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은 날 외에 일한거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같이 일하시는분은 그렇게해서 주휴수당 모두 받으셨는데
저는 만원만 들어와서 여쭤보니 원래 안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받으니 속상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31
근로계약서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1주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한다면 변경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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