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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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71**9
2022-02-19 14: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달 4주 중 2주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총 61시간 51분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직원에게 물어보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맘대로 줄이는 것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맘대로 줄이는 것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25
주휴수당은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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