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샤방제이콥
2022-02-19 13:18
0
1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지 2개월밖에 안됐는데 코로나확진 으로인해 해고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22
비자발적 이직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등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시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