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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un**8
2022-02-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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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카페에서 토요일 일요일 각 7시간씩 총 14시간을 매주 일하는데, 평일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빨간날에 대타로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주가 있는데 이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19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고, 일시적인 대타로 주 15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주15시간을 넘어간다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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