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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67**6
2022-02-1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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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1년11월부터 투썸플레이스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정적 월급이 아닌 시급제 월급입니다.
주5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월급에 포함되는것도 아니고 근무일수 근무 시간 따져서 월급을 주면서 주휴 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주휴수당 받는게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15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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