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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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33**5
2022-02-19 00: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제로120만원 주5일6시간씩해서 최저시급으로받는거같은데 끝나고주휴수당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13
사업장에 먼저 주휴수당 요청해보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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