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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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33**5
2022-02-19 00:16
0
15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제로120만원 주5일6시간씩해서 최저시급으로받는거같은데 끝나고주휴수당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13
사업장에 먼저 주휴수당 요청해보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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