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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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06**4
2022-02-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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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년9월에 시작해서 22년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하여 22년도 1,2월은 주 15시간 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 3개월 일한경우로 평균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저는 10,11,12월로 평균을 내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12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계산은 10~12월 지급 받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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