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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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00**7
2022-02-18 16: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이 270인데 수습기간 일 때 수습 급여로 90%의 시급만 적용을 한다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5:09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는 것인지, 현재 월급에서 90% 지급받는 것인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해보시고 급여*0.9로 계산해보시면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보시고 급여*0.9로 계산해보시면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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