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10시간 최저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배존사
2022-02-18 12:54
0
15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6일 10시간씩 휴게시간은 따로 없이 일하는데 월급을 세전 250만원을 받자고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최저임금을 보장되게 받는 금액인지 궁금해서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4:31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급여를 산정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식사시간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