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자세히
신고하기
차단하기
alvol
2022-02-18 14: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실업급여 계산할 때
주 5일 14시간 근무라면 15시간을 못넘기니까 주휴일 하루 더해서 주6일로 계산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180일 이상 해야하는데
주2일씩 모자라니까 그만큼 더 채워야 되는게 맞나요?
또 그렇다면 주 5일 15시간을 넘긴다면 주휴일 하루 더해져서
주1일씩 모자라 그만큼 더 채우는게 맞을까요?
2.
하한액은 1일 60,120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둘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근무시간이 주5일 14시간 이라면
하한액60120x28일 치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전 최저시급대로 원래 받던 한달임금 x60% 를 받는건가요?
실업급여 계산할 때
주 5일 14시간 근무라면 15시간을 못넘기니까 주휴일 하루 더해서 주6일로 계산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180일 이상 해야하는데
주2일씩 모자라니까 그만큼 더 채워야 되는게 맞나요?
또 그렇다면 주 5일 15시간을 넘긴다면 주휴일 하루 더해져서
주1일씩 모자라 그만큼 더 채우는게 맞을까요?
2.
하한액은 1일 60,120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둘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근무시간이 주5일 14시간 이라면
하한액60120x28일 치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전 최저시급대로 원래 받던 한달임금 x60% 를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4:58
1. 말씀하신대로 무급휴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고, 근무일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 1일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이 66,000원 , 하한액이 60,120원 입니다.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
또한 지급기간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일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이 66,000원 , 하한액이 60,120원 입니다.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
또한 지급기간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