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계약을 연장하면 상용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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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58**1
2022-02-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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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짜리 일용근로 계약직을 근무 하고

계약 마지막날 같은곳에서 3주짜리 일용근로 계약직을 신규계약하여

총 5주를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4:25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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